균특법 개정안 산자위 통과…대전시·충남도 “끝까지 사력”
26일 법사위 심의 앞두고 있어

사진 = 충청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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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대전시와 충남도가 마지막 관문까지 사력을 다해 긍정적 결과를 얻어낼 것이란 의지를 내비쳤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를 통과한 균특법 개정안은 오는 26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이번 균특법 개정안 통과가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법적·제도적 기반과 안정성 담보 △여와 야, 정부와 국회, 지역을 뛰어넘어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를 위한 대국민 합의, 여론의 공감 등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앞서 균특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시와 도는 그동안 혁신도시 지정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펼쳐 각각 81만명과 100만명 서명을 받는 등 주력해 온 바 있다.

시·도는 마지막까지 총력전을 펼쳐 앞으로 남은 관문을 무사히 통과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남은 기간 정치권, 충청권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전략적·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균특법 개정안의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는 혁신도시 지정 숙원사업이 이뤄지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며 “향후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도 “함께 잘 살자는 대한민국의 국가 발전 전략을 위한 차원에서 혁신도시 지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며 “앞으로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 대전시 등과 힘을 모아 법사위와 본회의 대응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에 따라 균특법 개정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법사위를 거쳐 오는 27일 또는 내달 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의 표결을 통해 균특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하면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놓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뒤 지정하게 되지만, 만약 20대 국회 마지막 회기가 될 이번 임시회에서 무산되면 자동폐기된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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