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일몰제 대비… 문화공원 개발, 문화드림파크개발㈜ 지정·고시
‘민특사업 무산’ 매봉공원·월평공원은 소송전으로 市 부담감 커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공원일몰제를 대비해 대전시가 추진하는 민간특례사업 3개소의 사업시행자가 모두 고시 완료되면서 본격 추진된다.

다만 민특사업이 불발된 매봉공원의 경우 시와 사업제안자 간 진행중인 소송의 장기화 우려는 물론 월평(갈마지구)공원의 소송까지 조만간 재판기일이 잡힐 예정인 탓에 불발된 민특사업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한 상황이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문화문화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자로 문화드림파크개발㈜를 지정·고시했다.

문화공원 민특사업은 문화동 산 7-1번지 일원 18만 8500㎡ 면적 가운데 비공원시설(3만 1319㎡)과 공원시설(15만 7173㎡)을 민간자본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앞서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의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끝에 통과된 이 사업은 이후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뒤 이번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마쳤다.

이로써 시는 오는 7월 1일부로 시행되는 공원일몰제를 대비해 추진하는 3개 민특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모두 완료한 상태다.

이에 따라 시는 이들 3개 민특사업 공원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오는 3~4월 중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실시계획 인가 절차가 마무리되면 공원일몰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이들 공원 내 사유토지 난개발 문제는 사실상 종식된다.

이처럼 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대전지역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한 실마리가 점차 풀려가고 있지만 문제는 민특사업이 무산된 매봉·월평(갈마지구)공원이다.

매봉공원의 경우 지난 13일 사업제안자인 매봉파크피에프브이가 시를 상대로 낸 민특사업 제안 수용결정 취소처분 등 취소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아 든 상태다. 재판부가 사업 취소로 인해 공익적 손해보다 개인의 손해가 더 크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시는 즉각적인 반발과 함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대법원 확정판결까지도 시는 감안하고 있는 만큼 시와 사업제안자 간 소송 장기화는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매봉공원과 마찬가지로 민특사업 무산으로 유사한 소송이 진행 중인 월평(갈마지구)공원의 첫 기일도 이달 중으로 잡힐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시의 부담감이 커지고 있다.

월평(갈마지구)공원 소송 건에 대해 재판부가 매봉공원의 선례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어 위헌이라는 과거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감안할 경우 매봉공원과 동일하게 원고 승소판결이 이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결국 월평(갈마지구)공원에 대해서도 시가 항소절차에 나설 경우 민특사업이 무산된 2개 공원에 대한 동시 소송 진행으로 행정력 낭비는 물론 자칫 현재 이들 공원에 대해 진행 중인 사유토지 매입 절차 역시 타격을 입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종 법원 판결 시점이 언제라고 장담할 수는 없으나 2개 공원이 해제에 따른 난개발 상황까지 번지지 않을 것”이라며 “정상적으로 토지매입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각 소송에 대한 소송전략을 정밀하게 설계해 승소판결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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