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선관위 SNS전담팀 10일간 입후보예정자 페북 등 모니터링
공무원 77명, 좋아요·응원 댓글…반복 행위한 21명에겐 협조요청

[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공무원 수십명이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선거 관련 게시글에 지속·반복적으로 ‘좋아요’를 표현하거나 응원 댓글을 달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대전선관위)에 따르면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SNS전담팀이 지난 3~13일 10일간 입후보예정자와 지역 언론사 페이스북 게시글을 모니터링 했다. 그 결과 공무원 77명이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를 클릭하거나 응원 댓글 697건을 게시한 것을 확인했다.

이 중 ‘좋아요’나 댓글을 10회 이상 지속·반복적으로 게시 행위를 했던 공무원 21명에게는 '공명선거 협조요청' 문서를 발송했다.

공명선거 협조요청은 향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에 선관위가 행하는 선거범죄에 대한 조치다.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이나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 77명의 선거 관련 SNS 활동 697건을 분석해 살펴보면 소속기관별로는 지방공무원이 46.7%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국가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은 각각 19.5%, 경찰공무원 11.7%, 소방공무원 2.6% 순으로 집계됐다.

게시횟수별로는 5회 미만 59.7%, 5회 이상 10회 미만 13%, 10회 이상 20회 미만이 13%이며, 20회 이상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도 14.3%로 파악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특정 정당·입후보예정자의 SNS에 지속, 반복적으로 정치적 성향 또는 지지·반대를 표명하는 행위는 공무원의 중립의무에 위반될 수 있다"며 "공무원의 선거 관련 SNS 활동이 법에 위반된다는 인식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선관위는 관내 행정기관에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사례를 재안내 하는 등 지속적으로 예방·단속활동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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