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안양·의왕 조정대상지역
LTV 50%로 낮추는 등 대응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낮춘다. 또한 수원시, 안양시, 의왕시의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정부는 20일 최근 수도권 지역의 국지적 과열에 대해 투기 수요를 차단함으로써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 발표했다.

정부는 투기 수요에 대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우선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LTV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조정대상지역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LTV가 9억 원 이하분에 대해선 50%, 9억원 초과분에는 30%로 낮춰진다.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한다. 현행 제도는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목적의 주담대 취급은 금지됐다. 여기에 더해 조정대상지역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도 강화한다. 또한 투기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도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3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며, 해당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국토부가 직접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정부는 동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대출(LTV, DTI 강화)·세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특공제 배제 등)·청약(전매제한 강화, 가점제 적용 확대 등) 등 관련 제도 전반에 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