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형 최저금리 하락했지만
우대금리 혜택 요건 까다로워
“2%대 금리 받기는 언감생신”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 대전에 거주하는 직장인 주 모(37) 씨는 최근 세종시의 아파트로 이사를 하기 위해 시중은행을 방문,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봤다. 최근 변동형 주담대 최저 금리가 모두 2%대로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기대했지만, 3% 중반의 금리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우대금리 혜택을 받기 위한 급여 이체, 적금, 카드 발급, 자동이체, 주택청약 등 여러 실적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우대금리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이 워낙 까다로워 2% 중반의 최저 주담대 금리를 받기는 언감생심”이라고 말했다.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의 하락으로 시중은행이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금리도 줄줄이 인하하고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림의 떡'인 형편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54%로 전월 대비 0.06%p 내려 두 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코픽스는 은행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반영하는 기준이 된다.

이미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가산금리와 우대금리가 그대로라면 처음 대출받을 때 기준으로 삼았던 코픽스의 변동폭만큼 대출금리가 변동된다.

이에 따라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도 신한은행 2.66∼4.32%, 국민은행 2.75∼4.25%, 우리은행 2.94∼3.94%, 농협은행 2.68∼4.29%로 조정됐다.

이번 금리 조정으로 주요 시중은행들의 변동형 주담대 최저 금리가 모두 2%대로 떨어졌다.

하지만 소비자가 최저 수준에 가까운 주담대 금리를 받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통상 주담대 금리의 경우 기준금리와 주거래 실적, 우대금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출되는데 우대금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급여 이체를 비롯해 적금, 카드 발급, 자동이체, 주택청약까지 여러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변동형 주담대는 고객별로 받을 수 있는 금리가 다 다르지만 대출금리는 최저와 최고 범위 안에서 산출된다”며 “은행이 제시하는 우대금리 요건과 거래 실적 등을 달성해야 최저 수준 금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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