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개발호재 많아 풍선효과 예상
실수요자·투자자 우려는 확대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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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정부가 집값 상승이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했지만 대전은 이번 규제에도 비켜났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및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정부는 집값 상승이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핀셋 규제에 들어갔지만 이번에도 대전은 규제의 칼날을 피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지역 부동산 상향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용원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장은 "지난해 과열 현상을 보인 대대광 중 대구와 광주는 꺾였지만 대전만 계속 가고 있는데도 규제로 묶이지 않는 점이 아이러니하다”며 “총선이 끝나면 규제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고 보고 그 전까지는 집값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고 분석했다.

이번 규제로 풍선효과가 집값 상승의 방아쇠가 될 것이란 점도 예상되고 있다.

실제 이번에 조정대상 지역에 포함된 지역들은 경기 남부권으로 지난해 12·16대책 이후 집값이 단기간 급등해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난 곳들이다.

한 곳을 누르면 다른곳이 튀어 오르는 풍선효과가 경기도권을 남하해 규제 무풍지대인 대전에 더 쏠릴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대전은 올해 재개발·재건축 시장이 활황이고 용산동 현대아웃렛, 갑천지구 호수공원 등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호재들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는 “작년부터 저평가된 곳을 중심으로 외부자금이 유입으로 갭투자가 성행해 가격을 꾸준히 올렸고 이후 수요자들의 추격매수로 집값이 높게 오르면서 규제 가능성이 커지면서 외부 투자자들이 빠져나갔다”며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규제를 비켜가면서 잠시 빠져나간 투기수요들이 다시 규제가 없는 대전으로 돌아오고 있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실수요자들과 투자자들의 불안감도 커질 공산이다. 실수요자들은 높아지는 집값에 대한 부담을, 투자자들은 규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감을 갖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당분간 상향세는 이어가겠지만 작년처럼 급등하지는 않을 것이다. 규제가 안될수록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커지기 때문"이라며 "가격이 급등한 탓에 높은 호가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부담도 커지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언제든 규제가 들어오면 흔들릴 수 있는 시장이다 보니 불안을 느끼는 부분도 크다”고 전망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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