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선거법교육

▲ 충북선관위 소속 선거법 교육 강사가 20일 청주일신여고를 방문해 '찾아가는 선거법 안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김희도 기자 huido0216@cctoday.co.kr

[충청투데이 김희도 기자] "18세 학생은 선거기간에 학교 방송시설을 이용한 선거운동 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동아리 모임 등을 개최하는 행위, 교실에서 녹음기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20일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강사가 청주일신여자고등학교를 방문해 3학년 학생 230여명을 대상으로 이 같은 선거 관련 내용을 교육했다.

이날 충북선관위는 중앙선관위가 학생 눈높이에 맞춰 제작한 교육자료를 기반으로 선거권의 의의와 투표의 절차, 정당 및 후보자 공약 살펴보기, 정치관계법 운용기준 등 학생들이 올바른 참정권 행사를 위해 알아야할 주요 내용을 안내했다. 투표참여도 독려했다.

교육을 들은 한 학생은 "기성세대들이 '교실의 정치판', '아바타 식 투표'를 염려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른들처럼 학연, 지연, 혈연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고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한 학생은 "입시 뿐 만 아니라 미래교육에 대한 청사진을 제공하는 후보자를 선택 하겠다"며 "오늘 후보자 공약과 정책 자료를 얻어 비교하는 방법을 안내받아 유용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추후 학교별로 교과, 창의적체험활동, 계기교육과 연계한 선거교육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선거교육 외에도 '선거교육 추진단'을 구성해 학칙내 '정당 가입 등 정치 활동 규제 규정' 개정 안내 등 학생 유권자를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과 선관위는 만 18세 학생들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찾아가는 선거법 안내교육'을 일신여고를 시작으로 다음달 20일까지 도내 84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김희도 기자 huido02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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