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대현 기자] 제천시의회가 ‘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김대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 등의 감면 대상, 범위 등에 관한 근거 규정과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 신청 결정·통지 기간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 체계를 개선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하수 행정 서비스가 제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20일부터 3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거쳐 의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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