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종협 기자] 금산군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정보정확성, 신고제도 효과성 강화를 위해 21일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부동산거래신고 기한의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로 신고 기한이 단축되고 기한 내 미신고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내용이다.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도 의무화됐으며 미 이행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래계약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거래당사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부동산 불법신고 조사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직접 또는 공동으로 조사, 부동산 거래 위법행위의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금산=이종협 기자 leejh8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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