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덕진 기자] 예산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예산사랑상품권 10% 특별 할인행사를 2월 21일부터 약 2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품권 구입을 희망하는 경우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NH농협은행 예산군지부 및 예산군청출장소에 방문하면 된다. 상품권은 5000원권과 1만원권 등 두 종류를 구입할 수 있고 1인당 구매한도는 50만원이다.

예산사랑상품권은 전통시장, 주유소, 마트, 음식점 등 관내 약 462개소의 가맹점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액면가의 80%이상 사용 시 잔액환불이 가능하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7월 제정된 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13조 1항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예산사랑상품권은 지난 1999년에 첫 발행해 지금까지 총 134억원이 발행·유통됐다.

한편 가맹점 가입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농협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가까운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예산군청 경제과를 방문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예산사랑상품권이 동네 음식점, 슈퍼마켓, 주유소 등 생활밀착형 업종에서 쓰여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산=김덕진 기자 jiny090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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