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수섭 기자] 서산시는 미분양 주택 해소와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신규 사업승인 전면 제한을 오는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년간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1년간 신규 주택건설사업승인 제한으로 미분양 아파트 감소 및 집값 반등 효과가 확인됨에 따른 조치이다. 실제로 2019년 말 1894세대이던 미분양 아파트는 2020년 1월말 1227세대로 667세대 감소했으며, 하락세던 집값도 전용 84㎡ 기준 예천동 A아파트의 경우 3억1000만원에서 3억2500만원으로, 동문동 B아파트의 경우 1억9700만원에서 2억1300만원으로 일부 반등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기존 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서산시 주택보급률, 분양률 등 여건을 고려해 착공 및 입주자 모집 등 시기 조절을 유도하고 장기 미착공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도 취소 조치할 예정이다.

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및 2차 제한 실시일 이전 인가된 주택조합 사업 등은 제한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석남동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는 "서산시의 신규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기간 연장 조치가 주택시장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영호 주택과장은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 조치로 서산지역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향후 미분양 추이 및 여건 분석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산=이수섭 기자 l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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