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육회, 이사회서 선관위 구성 시도… 이사들 반대로 부결
회장 권한대행·임원들 임기 27일 끝나 선거일정 차질우려
대한체육회 ‘대의원 총회 선관위 구성 가능’… 규정개정 확인
28일 예정 정기총회서 논의… 관계자 "4월 초 회장 선출예정"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당선무효 결정이 내려지며 혼돈 양상을 보이던 초대 민선 ‘천안시 체육회장 재선거’가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시체육회의 상급 단체인 대한체육회가 최근 선거 관련 주요 사안을 논의할 ‘선거관리위원회’를 이사회가 아닌 대의원 총회에서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재선거는 당선무효 결정에 반발하며 소송을 낸 이기춘 전 천안시체육회 사무국장의 재판과는 별개로 치러진다.

20일 천안시체육회 등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지난 11일 ‘시·도체육회 규정’ 제25조를 개정했다. 해당 조문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선관위 구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선관위 구성은 회장이 추천한 자 중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규정 개정으로 대의원총회에서도 선관위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시체육회는 지난 17일 이사회를 열고 천안시체육회 선관위를 구성하려 했다. 그러나 이사들의 반대로 해당 안건은 부결됐다. 일부 이사들은 선관위 위원 구성과 관련한 문제제기, (이 전 사무국장이 제기한 소송 관련) 가처분 결과에 따라 선관위를 재구성하자는 등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문제는 회장 권한대행과 이사를 비롯한 임원들의 임기가 오는 27일로 끝난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체육회장 선거 일정이 불투명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나 시체육회가 대한체육회와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 개정 사실이 확인됐다고 한다. 그러면서 회장 선거와 관련된 논의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개정된 규정은 ‘임기 만료로 이사회가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라는 문구가 삽입됐다. 이런 경우 대의원총회에서 선관위를 구성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시체육회는 오는 28일로 예정된 ‘2020년 정기총회’에서 선관위 구성의 건을 다룰 방침이다. 체육회 정기총회는 84명(종목 단체장 54명, 읍면동 체육회장 30명)의 대의원들이 의결권을 갖는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총회에서 선관위를 구성하면 이후 선관위 회의를 통해 후보자 등록기간과 선거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된다”며 “규정상 재선거는 당선무효 결정 이후 60일 안에 치러져야 한다. 늦어도 4월 초에 회장이 선출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일 당선무효 결정이 내려진 이기춘 전 사무국장은 지난 12일 시체육회를 상대로 한 ‘당선무효결정 무효확인 소송’과 ‘당선무효 등 효력정지 및 재선거 실시 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냈다. 이와 관련 시체육회 관계자는 “재선거는 이번 소송과 별개로 이뤄진다.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선거와 관련된 절차는 중단된다. 관련 내용은 추후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