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는 21일부터 부동산 관련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주민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주민 홍보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부동산 거래계약시 해제·무효·취소의 경우도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를 마쳐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초과 및 거래취소 미신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허위계약 신고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바뀌는 법령으로 인한 주민 혼선을 줄이기 위해 각동 전광판, 게시대, 공동주택 게시판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개정 법률 시행으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가 차단되길 기대한다”며 “개정되는 중요 내용을 적극 홍보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