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건축허가 취소여부 주목
장기간 착공안돼…취소시 매각절차
유성구 “청문 절차서 상황 판단”
토지주인 목원대 법적검토도 고민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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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올해로 17년째 방치되고 있는 옛 대덕과학문화센터(대전 도룡동소재·이하 센터)의 오피스텔 건축허가 취소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장기간의 착공 지연으로 관할 구청이 건축허가 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인데 취소 조치가 내려지면 토지주인 목원대는 매각 절차에 착수할 전망이다.19일 유성구와 목원대에 따르면 이달 초 건축주인 ㈜화정디앤씨 측에 건축허가 취소에 대한 의견서를 요청했다.

구는 2016년 2월 착공신청, 2018년 착공신고서 제출 이후에도 착공이 이뤄지지 않아 오는 24일까지 건축허가 취소에 대한 의견을 제출 받은 뒤 청문 일정에 돌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성구 관계자는 “청문 절차에서 건물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 확인한 다음 공사가 어렵다고 판단이 될 시 취소된다”며 “오피스텔은 분양대상건축물로 분류된다. 준공 전 타인에게 소유권을 넘겨야 하는 분양대상 건물이기 때문에 통상 분양신고 전 토지소유권을 확보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썬 토지주인 목원대가 건축주에게 땅을 팔 수가 없다는 입장이라 건축허가 취소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과거 과학자들의 교류 공간으로 호황을 누렸던 이곳은 롯데호텔의 임대기간이 끝난 2003년 매각절차가 진행됐다. 이후 목원대가 268억원에 매입했지만 건물이 상업지구로 묶여 있어 교육시설로 활용할 수 없게 돼 매각을 추진했다.

현재 건축주인 ㈜화정디앤씨에 2015년 470억 1000만원에 매각을 했으나 잔금 납부시한을 넘겨 목원대가 계약을 파기한 바 있다.

당시 ㈜화정디앤씨는 센터 건물을 허물고 13만 2822㎡ 810실 규모의 오피스텔을 신축할 계획이었다. 이후 건축주와 토지주간의 ‘건축허가 양도소송’ 등 법적 공방을 다퉜으며 목원대가 교육부 재산처분 허가 기간이 지난 것을 사유로 패소했다.

토지주인 목원대 측은 건축취소 이후 해당 건물에 대한 매각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지만, 혹시라도 건축주의 건축 허가 지연 사유가 수용돼 향후 건축 허가권이 인정되면 내부적인 법적 검토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건축주인 ㈜화정디앤씨 측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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