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통과 20일 결정…대전·충남 전방위 설득

사진 =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연합뉴스
사진 =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골자로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 통과 여부가 20일 결정난다.

균특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법안 통과 여부를 논의한다.

지난해 11월 산자위 법안심사소위 1차 관문을 통과한데 이어, 이날 전체회의에서 산자위 문턱을 넘어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산자위는 더불어민주당 12명·자유한국당 11명·민주평화당 1명·무소속 4명 등 총 28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의결정족수인 15명이 찬성하면 균특법 개정안은 전체회의에서 통과된다.

다만 현재 일부 의원들이 불참 의사도 표시하고 있어 산자위 소속 의원 전원이 전체회의에 참석할지는 미지수다. 이럴 경우 과반 이상인 15명의 의원이 참석해도 전체회의는 개의되며, 참석자 중 절반이 넘는 8명이 찬성하면 전체회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다.

대전·충남에서는 균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소속 박범계(대전 서구을)의원 및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산자위 위원으로 소속돼 있다. 대전과 충남은 올해 최대 현안사업으로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균특법 개정안 처리에 사활을 걸어온 만큼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에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두 지자체장이 연일 균특법 통과를 위한 국회 방문을 이어가는 가운데 19일에도 양승조 충남지사와 김재혁 대전부시장이 국회를 방문해 막판 사활을 건 총력전에 나섰다.

양 지사와 김 부시장은 산자위 위원들은 물론, 산자위 전체회의 개의를 앞두고 여상규 법사위원장도 예방하는 등 한발 빠른 행보를 이어나갔다.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균특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후 법사위로 상정된다. 전례에 비춰보면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전체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돼 왔지만, 이후 법사위의 문턱을 넘어야 하므로 최종 확정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2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20대 국회 마지막 회기가 될 전망이어서 법안 통과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진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해당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되며,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그 동안 노력해 왔던 시간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대전시는 국회에 김주이 기획조정실장을 중심으로 혁신도시태스크포스(TF)팀을 파견, 충남도도 지난 17일부터 국회 캠프를 가동하는 등 균특법 개정안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는 배경이다.

앞서 허 시장과 양 지사는 의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균특법 개정안은 대전·충남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 등 공정한 절차에 따라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고자 하는 것이지 타 시·도로 이미 이전한 공공기관을 다시 이전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공공기관을 빼앗는 것이 아니다"라며 "혁신도시 지정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두 지자체장은 전체회의가 열리는 20일에도 국회를 방문해 대전·충남이 혁신도시로 진입할 수 있는 균특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전방위적인 설득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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