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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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경자년 들어 첫 부동산 대책이 이르면 20일 발표된다. 부동산 과열 현상이 나타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대전은 이번 규제에서도 빗겨설 공산이 크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이번 추가 규제 대책의 핵심으로 지난해 12·16대책의 풍선효과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를 거론했기 때문이다.

앞서 18일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수도권 일부 지역의 이상과열 현상에 대해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고 설명한 바 있다. 언급된 수도권 일부 지역은 최근 풍선효과가 나오고 있는 이른바 수·용·성(수원·용인·성남)으로 좁혀지고 있다. 수·용·성 중에서도 최근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수원 권선구·영통구·장안구가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이번 19번째 부동산 대책에서도 대전은 사정권에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규제지역 확대와 함께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길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6억~9억원의 주택 구간의 LTV를 지금보다 낮추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추가 규제 대책들이 점점 서울을 벗어나 수도권 외 지역으로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향후 대전의 규제 지역 포함의 가능성도 더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르면 총선 이후 하반기에도 대전이 규제지역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대전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요건을 갖췄고 최근 부동산 지표들이 부동산 과열 현상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위기도 잡혔다. 최근 대전 집값 규제를 바라는 한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글은 현재 동참 인원이 1000여명을 넘어서면서 대전 부동산 규제론에 힘을 싣고 있다. 지역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당장 이번주에 규제로 묶을 정도의 지역 부동산 이슈가 없기 때문에 규제의 화살은 그 이후 하반기에 본격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부동산대책은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3개월만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19번째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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