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전체회의에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이 안건으로 오른다. 산자위 전체회의는 균특법 국회 통과의 첫 관문이다.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균특법은 사실상 자동폐기 될 공산이 높다. 2월 임시국회는 균특법을 다룰 20대 마지막 임시회인 까닭이다. 한 치도 물러설 공간이 없다. 우선은 균특법의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에 진력해야 한다. 그래야 다음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본회의 절차를 기대할 수 있다.

560만 충청인의 염원이 담긴 균특법인지라 처리 여부에 긴장감이 감돈다. 균특법 제정을 위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던가. 대전시민 81만여 명, 충남도민 100만여 명이 혁신도시 지정을 촉구하는 서명에 참여했다. 대전·충남지역이 혁신도시로 지정되려면 반드시 균특법이 제정돼야 한다. 전국 광역 시·도 중에서 대전과 충남만이 혁신도시가 없다. 정부는 대전은 정부 제3청사가 있다는 이유로, 충남은 세종시 건설을 내세워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했다.

지역 국회의원과 대전·충남 시도지사 등 지역 인사들이 요즘 국회에서 진을 치다시피 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모든 일정을 뒤로 미루고 그제부터 국회에 상주하며 균특법 처리에 진력하고 있다. 양승조 충남지사도 오늘 국회에서 막판 총력전을 펼친다. 충청권 여야 국회의원 12명은 어제 국회에서 균특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대응을 결의했다. 충청권은 이렇게 똘똘 뭉쳐있지만 대구·경북 등 균특법 처리에 비우호적인 지역이 있어 걱정이다.

대전·충남 혁신도시 제외에 따른 역차별은 이루 말 할 수 없다. 100개가 넘는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했지만 대전·충남은 그림의 떡이다. 국가 균형발전 정책과도 어긋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균특법을 처리하지 못하면 다시 기회를 잡기 어렵다. 균특법이 오늘 산자위 전체회의 첫 관문을 넘고 오는 26일 법사위를 통과해 다음달 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무난히 처리되는 시나리오를 그려본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