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충남 농어민수당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첫 관문을 통과했다.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득응)는 19일 열린 ‘제317회 임시회’ 3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농경위는 조례 심의 전 전농 충남도연맹 등 조례 청구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실질적인 농어민 소득향상을 위한 방안을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수정 내용은 기존 농·임업인 뿐만 아니라 형평성 차원에서 어업인들도 지원하기 위해 '충청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농어민수당을 부정하게 수급하다 적발된 경우 수급 시점부터 환수하는 것과 5년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실질적인 농어업인 수혜를 위해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를 현장경험이 풍부한 위촉직 위원 등 20명으로 구성하는 내용도 포함됐고 향후 수당인상을 위한 재원마련 및 정책도 요구했다.

김득응 위원장(천안1)은 "지난 20년 동안 농업소득이 크게 늘지 않았고 농촌이 고령화 되면서 농가소득이 줄고 있어 최저 생계비도 벌지 못하는 농민들이 있다"며 "농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민수당도 평균급여상승률에 맞게 상승될 수 있도록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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