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휴일에 발생하는 긴급 수요를 고려해 휴일 오전 9시~오후 6시 주간 시간제를 추가로 마련해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확대 시행을 통해 6~36개월 영·유아 중 양육수당 대상자는 명절(설·추석)을 제외한 주말·공휴일 등 휴일에 주간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도는 야간 및 휴일 주간 이용료를 4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해 양육자의 부담도 대폭 낮추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충남아이키움뜰은 병원 이용, 야근, 경조사 등 긴급 상황에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주중 주·야간 시간제로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충남아이키움뜰은 지난해 4월 개원 이후 연말까지 주간 시간제 338명, 야간 시간제 153명 등 총 491명의 아동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충남아이키움뜰 휴일 주간 시간제 확대 시행과 더불어 다음달부터 키움노리 서비스도 토요일 주간까지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