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5일부터…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지원

[충청투데이 박기명 기자] 태안군이 내달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에 대비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검사 지원을 실시한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부숙(썩어서 익음)되지 않은 퇴비 살포로 발생되는 악취 및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완화하고 퇴비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내달 25일부터 퇴비를 자가 처리하는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가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 농가(한우·젖소 900㎡, 돼지 1000㎡, 가금 3000㎡이상)는 연 2회, 신고대상 농가(한우·젖소 100~900㎡, 돼지 50~1000㎡, 가금 200~3000㎡미만)는 연 1회 시험기관에 의뢰해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는 3년 간 보관해야 한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로 많은 축산 농가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 홍보와 현장지도로 피해를 보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안=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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