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상복 기자] 친환경 농산물의 도시 단양군이 지역 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안긴다.

이번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임신 또는 출산이 확인된 임산부(임신부·산모)로, 올해 12월 1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출생신고서 또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2019년 출산했으나 2020년 출생 신고한 산모도 지원대상이다. 올해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576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 군은 120여명의 임산부에게 농산물 꾸러미를 지급할 방침이다. 지원 사업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영양 플러스 사업’에 참여하는 임산부는 중복지원받을 수 없다.

이영우 군 친환경농업팀 팀장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통해 산모들이 튼튼하고 건강한 태아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 인구 늘리기에 앞장서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군은 지난 17일 충북도에서 선정한 (농)흙살림푸드㈜와 단양군친환경연합회에서 참여해 생산 및 유통 촉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친환경농산물 공급계약을 맺어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마쳤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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