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대표, 원장 자녀로 알려져
세종시교육청, 관련 감사 착수
타 유치원과 알선 혐의도 조사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시의 한 국공립 유치원 원장이 방과후 활동 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세종시교육청이 즉각 감사에 착수했다.

19일 세종시교육청 감사관실에 따르면 최근 세종시의 한 국공립 유치원과 수의계약을 맺은 방과후 활동 업체의 대표가 해당 유치원 원장의 자녀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 5(수의계약 체결 제한) 조항을 보면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됐다.

해당 유치원은 방과후 활동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를 고려한 수의계약은 아니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다만 업체와 해당 유치원 원장의 관계가 가족인 점이 드러난 만큼 행정조치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해당 방과후 업체가 타 유치원들과도 계약을 맺었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알선 혐의가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게 관건이다. 알선 혐의는 공무원 행동강령의 ‘부당이득 수수 금지’ 조항과 맞물린 사안인 만큼 조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제보자는 “세종시 지역 내 유치원 원장님 중 일부가 자신의 친인척을 유치원에 고용했다”며 “특히 모 유치원의 원장은 자신의 자녀를 자신의 근무지에 채용하고, 다른 유치원에서 근무하도록 알선했다”고 밝혔다.

세종시교육청은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다.

시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학부모들은 절차한 조사가 이뤄져 국공립 유치원의 비위행위를 사전차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종시의 한 학부모는 “명품교육을 쫓는 국공립 유치원에서 비위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세종 유아교육 현장에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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