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인택진 기자] 정용선 미래통합당 당진시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경찰의 댓글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터무니없는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며 즉각 항소 및 정상적인 선거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19일 당진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본의 아니게 당진시민과 당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사과드린다”면서 “이번 사건은 서울경찰청 정보1과에서 근거 없이 경찰을 비난하는 기사에 대해 댓글로 사실관계를 설명하도록 한 것이지 법원의 판결대로 여론을 조작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 했던 사건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2010년 2월부터 서울지방경찰청 정보4계에서 운영하던 스폴팀(SPOL: Seoul Police Opinion Leeder, 비상설) 소속 경찰관들이 조현오 서울청장이 경찰청장으로 승진한 2010년 8월 31일 이후에도 경찰청장의 관심사항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동일한 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조현오 청장이 본청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는 2010년 1월부터 경찰청 정보심의관으로 근무해온 자신을 통해 서울경찰청에 댓글 게재를 지시했다는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2018년 10월 모 주간지에 전문이 공개된 댓글의 내용을 보더라도 선거나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중인 타 기관들의 댓글 내용과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문재인 정권이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9~10년 전의 일까지 들춰내고 자유한국당 소속 충남도지사 예비후보로 활동했던 경력마저 자신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유로 기재한 것은 명백한 정치탄압”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당진=인택진 기자 intj469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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