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용적률 높이는 등 참여율 50% 유도…3~4% 추가상향 효과

사진 = 충청투데이 DB
사진 =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대전시가 무용론에 그쳐온 지역업체 참여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파격적으로 손질한 개선안을 내놨다.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최적안을 제시하면서 향토건설사들의 참여가 한차례 더 보장될 전망이다.

17일 대전시는 ‘2030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공람공고를 내고 주민의견 청취에 들어갔다. 이번 조정안에 핵심은 지역업체 참여율 50%를 유도하기 위해 기준용적률을 높이고 종 상향을 가능하게 한 점과 조경식재, 에너지효율 등급 등의 인센티브를 최대 5% 이내로 제한한 점이다.

기준용적률이 높아지면 공공시설 부지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 시 그 효과가 더 커진다. 적용에 따라 다르지만 약 3~4%의 추가 상향 효과가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전에 본사를 둔 건설사의 공사 참여 지분이 50%미만이면 기준 용적률 8%를 기본으로 받게 된다.

여기에 지분율에 따라 20%이상~30%미만 참여시 용적률 5%의 인센티브를, 30%이상~40%미만 시 10%, 40%이상~50%미만 시 15%를 가져가게 된다.

50% 이상 참여하게 되면 기준용적률 8%에 종 상향까지 가능하다. 50%이상~60%미만 시 17%를, 60%이상~70%미만 시 18%를, 70%이상~80%미만 시 19%를, 80%이상 시 2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시공사뿐만 아니라 설계·계획 등과 관련한 지역업체 참여 항목도 신설됐다.

도시·교통·경관계획, 건축·설계, 광고 등 3가지 항목 중 2가지 이상을 만족하면 기준용적률 2%를 더 받게 된다.

예컨데 2종 주거지역의 경우 지역업체 참여지분이 80%이상이고 교통영향평가 용역업체와 설계사를 지역업체로 쓰면 기준용적률 10%에 용적률 20%를 받아 최대 3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법령상한인 허용 용적률 250%를 초과할 수 있다.

단순 계산법으로 1000가구를 짓는 사업에 지역업체 인센티브를 최대치로 받게 되면 1300가구 이상을 더 지을 수 있어 사업성이 크게 높아진다.

안전 및 친환경 단지 조성과 관련한 인센티브는 최대 5% 이내로 제한했다.

그동안 조합들이 지역업체를 굳이 안쓰더라도 녹색건축인증제 2~5%, 에너지효율등급 5%, 조경식재 4%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시는 이 같은 개편안을 내달 2일까지 주민공람을 거쳐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밟아 하반기 중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보다 많은 지역업체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조합과 시공사, 지역업체 등과 간담회를 갖는 등 여러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이번 조정안을 마련했다"며 "전국 최고 수준으로 올렸고 현재 지역업체 참여율도 전국에서 광주(30%) 다음으로 대전지역(23%)이 높지만 전국 최고수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