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근거 균특법 개정안 소관 상임위 통과에 총력
허태정 시장·충남 부지사 국회 방문해 필요성 역설

사진 = 대전시 제공
사진 = 대전시 제공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대전시와 충남도가 혁신도시 지정의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 통과에 막판 사활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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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특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전체회의가 오는 20일 열리는 가운데 허태정 대전시장과 충남도 이우성·김용찬 부지사는 18일 국회를 방문해 혁신도시 지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법안 통과 지원을 요청했다. 무엇보다 허 시장과 두 부지사는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균특법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 등 공정한 절차에 따라 대전·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이미 이전한 공공기관을 다시 이전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공공기관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최근 불거졌던 미래통합당 TK지역(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의 균특법 저지 움직임을 견제키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허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균특법 개정안을 발의한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을 비롯해 산자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간사·송갑석 의원과 통합당 김기선 간사·이철규 의원 등 20여명의 여야 의원들을 만나 이 같은 설득 작업에 총력을 다했다. 특히 허 시장이 송갑석 의원과 만나는 자리에서는 두 충남부지사와의 조우도 이뤄졌다. 허 시장이 송 의원과 만나 당위성을 설명하는 자리에 두 부지사가 방문해 함께 공조하며 균특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촘촘한 연계망이 구축되기도 했다.

여기에 대전시는 국회에 상주하고 있는 김주이 기획조정실장을 중심으로 혁신도시태스크포스(TF)팀과 중앙협력본부 직원들이 일사분란하게 맡은 역할을 수행해 혁신도시 추가지정을 반드시 이끌어 낸다는 전략이다.

충남도도 전날(17일) 법안 통과를 위한 국회 캠프를 가동한데 이어, 이날 두 부지사가 국회를 방문해 법안 통과를 위한 ‘쌍끌이 전략’에 나섰다. 각각 송대호 산자위 수석전문위원과 여야 의원들을 일일이 방문해 양승조 충남지사 명의의 서한문을 전달하며 균특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서한문에서 양 지사는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220만 도민의 노력을 설명한 뒤 "지난해 11월 산자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균특법 개정안의 산자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최종 통과를 고대하고 있다"며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혁신도시는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된 이래 현재 전국 11개 광역시·도 10곳에 혁신도시가 지정됐으며, 150여개 공공기관이 이전돼 지역경제에 큰 활력이 되고 있다.

균특법 개정안은 △수도권 제외 광역 시·도별 혁신도시 지정 △혁신도시 지정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다음 달 5일 열리는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20일 산자위 전체회의와 함께 26일 열리는 법사위 통과에 사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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