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대전경찰청은 18일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대상으로 ‘제21대 총선 및 재보궐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대전선관위 강태욱 지도담당관을 초빙했으며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및 개정 공직선거법 내용으로 진행됐다.

 또 대전지검 공공수사부 김형원 검사를 초빙해 선거사범 수사사례 중심으로 주요 수사기법을 공유했다.

 최해영 청장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처리해 달라”면서 “특히 수사경찰은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 중립자세로 적법절차를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 보장과 함께 최고 5억원까지 신고상금이 지급된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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