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출자 직원채용 등 관여…기존 사업자 이탈 가능성 커
시의회, 19일 본회의서 표결

사진 = 청주시의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사진 = 청주시의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서오창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을 놓고 청주시의회에서 상반된 조례안이 상정돼 눈길을 끌고 있다. 청주시의 출자액을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가 차이점인데 19일 제4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청주시의 출자액이 결정된다.

서오창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용두리 일원에 민간개발 방식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시행사로 ㈜에이치밸리, ㈜한화도시개발과 ㈜한화건설이 선정돼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됐다. 현재는 산업단지 승인신청의 각종 인허가 절차와 용역 등이 진행되고 있다.

청주시는 ‘청주시 주식회사 서오창테크노밸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등’을 지난 11일 소관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의안 심사를 받았다. 의안 심사 과정 중 조례안에 담긴 출자액이 20%에서 25%로 상향됐다. 출자액이 상향 조정된 이유는 지난해 12월 3일 일부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때문이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25 이상 출자기관에 대해 직원의 채용,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인사감사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개정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오창테크노밸리는 이 같은 제한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한화 도시개발·건설은 출자액 25% 상향 조례안이 가결될 경우 사업을 포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조례안 개정이 의회의 기능 강화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김용규 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사창, 성화·죽림·개신)은 “예전 후기리 오창테크노폴리스 출자 동의를 조례안으로 해줬는데 최근에 출자 동의를 거둬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의회가 알 수 있는 것이 없고 집행부를 통해 가공된 자료를 받아 봐 판단하는 것이 전부였는데 이러한 것이 반복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 “합법적으로 의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도시건설위의 주된 입장”이라며 “한화가 포기하겠다는 것은 공식문서도 없고 설사 포기하더라도 입지적으로 의미가 있어 다른 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조례안을 개정하자 오창읍이 지역구인 신언식 의원은 14일 ‘서오창테크노밸리 수정 조례안’을 20여명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 이 수정안은 출자액을 시가 요청한 20%로 유지했다. 같은 사업을 놓고 의회 내에서 상반된 조례안이 상정된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된 것이다.

신 의원은 “도시건설위의 의견에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지역경제를 위해 산업단지 조성을 뒷받침해 주는 것도 시의회의 역할”이라며 “사업을 할 수 있게 풀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자금을 25%로 해서 기존 사업자가 떠나고 다른 사업자가 응시하지 않으면 서오창테크노밸리 사업은 할 수가 없다”며 “25%가 되면 임원 등을 공개채용해야 되는데 어느 회사가 돈만 내고 사업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지켜보겠냐”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주시 주식회사 서오창테크밸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찬·반 토론을 거친 뒤 표결을 한다. 표결 결과 가결될 경우 서오창테크노밸리의 청주시 출자액은 20%가 된다. 부결되면 다시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수정 조례안이 표결에 부쳐진다. 이 마저 부결되면 두 조례안은 모두 폐기된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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