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방세 납세자의 고충 해결과 권익 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군청 민원지적과에 배치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 배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괴산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해 납세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처리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 납세자를 대변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납세자보호관에게는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일시중지 요구권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권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중지 요구권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권 등의 권한도 주어진다.
납세자 권리 구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민원인의 접근성과 이용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와 독립된 민원지적과에 배치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신뢰받는 군정을 실현하고,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했다"며 "지방세 문제로 고충을 겪고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군민께서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괴산= 김영 기자 ky5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