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4670명 서명… “검수 작업은 총선 이후”

▲ 보은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정상혁 보은군수 주민소환 추진을 함께한 사람들(주민소환운동본부)'은 18일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박병훈 기자] '일본 옹호 발언'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정상혁 보은군수(79) 주민소환 투표 청구서가 보은군선관위에 접수됐다.

보은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정상혁 보은군수 주민소환 추진을 함께한 사람들(주민소환운동본부)'은 18일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군수 주민소환 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에 4670명이 서명했다"며 "주민소환 투표 청구서를 선관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은군수에게 "주민소환 서명으로 드러난 군민의 준엄한 명령과 그 뜻을 분명히 전한다"며 "정상혁 군수는 전국 최초로 주민에 의해 소환돼 직위해제되는 지자체장이라는 불명예를 얻기 전에 자진사퇴해 최소한의 명예를 지켜라"라고 덧붙였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2월 14일까지 60일동안 정 군수 주민소환 투표 청구 서명을 받았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해 8월 정 군수가 보은군이장단 워크숍에서 '일본 옹호 발언'을 하고, 2010년 이후 3선 재임 동안 이어진 부실 행정 등을 이유로 주민소환 운동에 나섰다.

관련법은 지난해 말 기준 보은군 내 19세 이상 유권자의 15% 이상이 서명하면, 정 군수 주민소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지난해 말 현재 보은군 유권자는 2만 9432명이어서 4415명 이상이 서명하면 된다는 얘기다.

주민소환 투표 청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선관위는 접수한 서명부를 꼼꼼하게 확인, 유효 서명이 기준을 충족하면 주민소환 투표를 발의해야 한다.

정상혁 군수는 선관위의 주민소환 투표 발의와 동시에 직무정지 된다.

이어, 주민소환 투표에서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9800여 명)이 투표에 참여하고 투표자의 과반이(4901명) 찬성하면 정 군수는 직을 잃는다.

하지만, 주민소환 투표 청구 서명부가 유효 인원을 넘어설지는 미지수다.

선관위의 서명부 확인 과정에서 무효 서명이 상당수 걸러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유효 서명이 기준을 넘어서도 실제 주민소환 투표는 4·15총선 후에 이뤄질 전망이다.

보은군선관위 관계자는 "주민소환 청구 서명자의 나이·주소 등을 심사해 청구 충족 요건을 넘으면 주민소환 투표를 발의한다"며 "하지만 심사, 열람, 보정, 소명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총선과 도의원 보궐선거가 있어 주민투표 발의 등의 절차는 총선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은=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