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관내 경작지를 소유한 농·임업인으로 매년 고라니,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의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보조 60%, 자부담 40%이며,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2월 28일까지 군청 환경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야생동물의 개체 수 조절과 농가 피해예방 등을 위해 홍성군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운영하고 있다”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해 농가들이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