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젊은 농·어업인의 이탈을 방지하고 정착을 유도해 농·어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금액은 농·어촌 총각 1인당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 중 최대 200만원으로 1인 1회에 한하여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서산시에 3년 이상 계속해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려고 하는 만35세 이상의 미혼 남성 농·어업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금년에는 농어촌 고령화 여건 등을 감안해 지난해 50세 이하로 제한하던 신청자격 상한 연령을 폐지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되며, 시에서 자격요건을 확인 후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게 된다.
보조금 지원시기는 혼인신고를 하고 외국인 여성이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으로 등록한 후 6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어업인이 보조금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결혼생활 유지 여부를 확인 후 지급된다.
정성용 농정과장은 "지속적으로 고령화되는 농·어촌에 많은 행복한 부부들이 탄생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농정과(041-660-3961)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서산=이수섭 기자 ls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