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재광 기자] 충주시가 민간에 위탁, 운영해 온 충주시반려동물보호센터 운영과 관련해 비상근으로 근무하는 급여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기했다.

손경수 충주시의회 의원은 18일 열린 충주시의회 제241회 임시회 사전발언을 통해 "위·수탁 운영협약서상 수탁자는 연간사업계획서를 매년 작성, 위탁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조항이 있지만 반려동물보호센터는 연간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비상근으로 근무하는 사람에게도 급여가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의 사전발언에 따르면 반려동물보호센터의 비상근인 대표자의 인건비는 2018년(7∼12월)에는 매월 358만 원 씩 지급됐지만 불과 6개월 후인 2019년에는 488만 원으로 월 130만 원 인상됐고 이후 여러 문제가 제기되자 2020년 1월에는 다시 250만 원으로 월 238만 원이나 줄여 지급됐다는 것이다.

또 직원들의 초과수당도 2018년에는 10만 원에서 38만 원 정도 지급됐으나 지난해는 대폭 인상돼 35만 원에서 61만 원까지 지급됐다.

손 의원은 인건비 지급과 관련, 담당 부서에 확인하니 '해당 위탁기관은 인건비와 관련된 기준이 없어 수탁자가 요구하는 대로 지급했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반려동물보호센터의 운영 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다시한번 명확히 조사해 줄 것과 인건비 지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충주=조재광 기자 cjk923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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