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대현 기자] 지난해 ‘지방 규제 혁신 우수 인증 기관’으로 선정된 제천시가 올해에도 시민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 개혁에 팔을 걷었다.

시는 최근 ‘제천시 학생 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신청 자격’의 폭을 넓히는 내용의 개정으로 올해 첫 규제 개혁에 나섰다.

규제 개혁 전까지는 이 조례에 근거해 근로 활동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했던 것을 이번에 ‘학생 본인 또는 부모 중 어느 한 명이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했다.

또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는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보조금 신청 제한 사유를 삭제했다. ‘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유아교육법을 적용받는 유치원’까지 확대했고, ‘제천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지역 건설 산업을 건설업과 건설 용역업으로만 지정했으나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유통업을 포함해 개정, 공포했다.

이 밖에도 건축 허가 업무 대행 건축사의 결격 사유 규제 완화 및 도로 점용료 감면 대상 확대 등 여러 분야에서 규제 개혁을 추진·개선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올해 주차 요금 가산금을 기존 400%에서 100%로 완화하고,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에서 과도한 규제로 인한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조항 개선 등을 벌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충북 규제 개혁 우수사례 경진 대회에서 장려상을 받는 등 규제 개혁 선도 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 애로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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