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진석 천안갑 예비후보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제21대 총선에서 천안시(갑) 선거구에 도전하는 문진석 전 양승조 충남도지사 비서실장<사진>이 18일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와 본회의 불출석에 세비 기부’ 등을 골자로 한 법률 제정을 공약했다.

문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노동 유임금의 잘못된 관행과 특권을 폐기하는 1호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의원법’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법으로 정기국회와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파행으로 본 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해당 월 세비를 기부를 통해 반납하겠다”며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불출석할 경우 1회 때 마다 10%씩 5회 이상 월 세비 전액 기부를 통해 반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원 후원금 수입과 지출 명세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고 후원금의 50%를 정책개발비로 사용하겠다”며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현재의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천안갑 후보 추가공모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당에서 더 열심히 하라는 명령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