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시청 환경보호과서 접수
일반가정 100대… 1대당 20만원 지원
저소득가정 총 15대… 1대당 50만원
사업 물량은 일반가정 100대, 저소득 가정 15대 등 모두 115대로, 일반 가정은 1대당 20만 원, 저소득 가정은 1대당 5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보령시 소재 주택에 설치된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 또는 신규 설치하고자 하는 보령시민으로 △노후 보일러(10년 이상)를 교체한 경우 △보일러를 신규 설치한 경우(개인주택 우선 지원)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 신청인의 소유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보조금을 우선 지원한다. 단, 당해 연도 이전에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교체한 가정, 신축 공동주택 세입자,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보령시청 환경보호과로 방문해야하고 대리점 및 설비업체 등 공급자가 신청해야 하며, 보조금 지급 요청서 및 저녹스 보일러 계약서 및 견적서, 사업자 등록증, 저소득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야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와 설치 사진 등을 첨부해 시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환경보호과(☎930-3668)로 문의하면 된다. 보령=송인용 기자 songi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