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구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목표인 ‘노동 존중 함양 및 좋은 일터 조성’을 위한 노동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구는 또한 △노동법 상담 및 법률서비스 지원 △찾아가는 노무관리 컨설팅 지원 △노동 권리 교육 지원 등 각종 서비스도 진행한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그동안 구는 노동자 권리 증진을 위해 조례 제정, 노동자권리보호증진센터 개설,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을 추진해 왔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이 찾는 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