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NGO, 기자회견서 충남도에 공사진행 과정 철저 조사 촉구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서산오토밸리산업폐기물매립장반대오스카빌대책위원회 등은 17일 “충남도는 오토밸리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장(산폐장) 영업범위 제한 부가조건 삭제를 철회하고 공사 진행 전 과정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와 서산환경파괴시설백지화연대,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등은 이날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 산폐장 영업범위 제한 부가조건 삭제로 금강유역환경청이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의미가 상실될 것”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앞서 금강청은 2016년 산폐장 사업자가 적합통보 승인 과정에서 영업구역을 산단 인근까지 넓혀 제출하자 승인한 내용이 도 등과 다르다는 이유(행정불일치)로 적합통보 취소 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해 사업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는 도와 서산시가 각각 산단계획 변경 승인과 입주 계약 과정에서 영업구역을 산단 내로 제한했기 때문이지만 도는 지난달 31일 해당 조건을 관계법령과 비례원칙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삭제했다.

대책위 등은 “재판의 쟁점은 사라지고 금강청의 당시 취소행위가 적법했는 지에 대한 판단만 남게 될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결과는 재판에 있어 참고사항일 뿐이지만 도는 여기에 힘을 실어준 데다가 사업자가 자기 이익에 따라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열어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자는 인허가 과정 전반에서 시설용량 증설과 영업범위 확대 등 편법과 기만행위가 있었다”며 “공사과정에서도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기에 주민과 시민단체가 참여한 조사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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