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인상 보류로 교섭 난항…노조 “진척 없을 시 파업 찬반투표”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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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충남·세종지역 시내·농어촌 버스업계 노조가 사 측과의 임금교섭에 난항을 겪던 중 강력 투쟁을 예고하면서 연초부터 파업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충남·세종지역 자동차노동조합(노조)은 17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사 측인 충남운송사업조합을 대상으로 강력한 경고와 함께 강력 투쟁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임금교섭을 개시했어야 할 지난 1일 이후 보름이 경과했음에도 사 측에서 노사 상견례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교섭을 요구하자 사 측으로부터 ‘수입금 감소로 경영이 악화됐고 지난달 중순에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승객 급감으로 운송수입금은 30~40% 감소돼 임금 인상 여력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 측은 버스요금이 인상된 이후 교섭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노조는 사 측이 이달 말 이후에도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노조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내달 10일까지 교섭에 진척이 없을 경우 노조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과 동시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해 조합원의 파업 찬반 투표를 거친 뒤 투쟁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노조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버스요금 인상 이후 교섭을 진행하겠다는 사 측 입장과 관련해 충남도를 대상으로 조속한 버스요금 인상을 촉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6년 간 동결된 충남지역 버스요금 인상은 노사 공동의 절박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교섭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버스요금 인상에 대해선 노조 차원에서도 강력한 투쟁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버스요금 인상을 추진하면서 관련 용역을 마친 바 있으며 하반기 중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계획했지만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 1년간 유예됐다는 이유 등으로 인상을 보류했다.

이에 사 측은 이미 시내·농어촌버스 17개사 가운데 일부를 제외한 모든 업체가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준비를 마친 데다가 제도 유예가 사실상 처벌만 유예한다는 내용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맞서고 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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