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7일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지속될 경우를 대비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한 지방세 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지원내용은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이며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이다. 시는 피해 납세자에게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1회 연장·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 담보 없이 연장하기로 했다.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1회 연장·최대 1년) 범위에서 징수유예 등이 가능하다.
충주=조재광 기자 cjk923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