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재광 기자] 충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자들을 위해 행·재정적 및 지방세 지원에 나섰다.

시는 17일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지속될 경우를 대비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한 지방세 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지원내용은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이며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이다. 시는 피해 납세자에게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1회 연장·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 담보 없이 연장하기로 했다.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1회 연장·최대 1년) 범위에서 징수유예 등이 가능하다.

충주=조재광 기자 cjk923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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