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운선 기자] 진천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상권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이달 29일까지 충북혁신도시를 포함한 덕산읍 전체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일시 유예한다.

17일 군에 따르면 주정차 단속우려 없이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이 자유롭게 지역 상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단속 유예를 결정했다.

다만 본 단속유예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상 항시 주정차가 금지되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시설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보도 위 등)은 이번 유예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들 장소에 주정차할 경우 최근 증가세에 있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에 의거 적발될 수 있으므로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진천=김운선 기자 ku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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