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군에 따르면 주정차 단속우려 없이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이 자유롭게 지역 상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단속 유예를 결정했다.
다만 본 단속유예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상 항시 주정차가 금지되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소화시설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보도 위 등)은 이번 유예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들 장소에 주정차할 경우 최근 증가세에 있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에 의거 적발될 수 있으므로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진천=김운선 기자 ku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