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 화성면 일원 수백마리 매립 적발
피해방지단 “관련 예산 지원 등 시급”

▲ 청양군 화성면 일원에 야생동물 사체 수백마리가 불법으로 매립하려다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사진=윤양수 기자

[충청투데이 윤양수 기자] 청양군 화성면 일원에 야생동물 사체 수백마리가 불법으로 매립하려다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청양군은 14일 화성면 화암저수지 인근에서 야생동물(고라니) 사체를 불법으로 매립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매립 현장을 찾아 현장조사를 벌였다. 군은 이날 오전 현장조사에 나서 화성면에 거주하는 야생동물피해방지단 A(수렵면허 소지자)씨와 동료들이 최근 포획한 고라니 70여마리 사체를 야산에 불법 매립하고 있는 현장을 확인했다<사진>.

그러나 지도 단속을 해야할 행정당국이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포획한 동물사체의 소각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단 이유로 불법 매립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A씨는 군 관계자로부터 이날 단속 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알아서 잘 처리하라고 지시를 받았다”면서 “본인이 거주하는 집 주위 밭에도 30여 마리를 불법매립했다”고 실토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8조 2항에는 폐기물을 허가나 승인받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하거나 소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라니 등 야생동물도 현행법상 일반폐기물로 분류돼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다.

청양군은 지난해에는 1억원, 올해는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 포획자에게 멧돼지 10만원, 고라니 3만원, 까치, 비둘기, 청솔모 등은 5000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군은 정작 사체 폐기비용은 포획자에게 떠넘기고 있어 대다수의 야생동물피해방지단원들은 포획한 고라니 등을 야산에 매립하거나 사체를 임야 등에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지단 관계자는 "멧돼지나 고라니를 잡을 때마다 운반하는 것도 힘이 들 뿐더러 고라니 한마리 잡아 3만원 받는데 소각까지 하려면 배보다 배꼽이 큰 꼴 아니냐”고 반문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2월 현재까지 청양군에서 포획된 야생동물은 6586마리에 달한다.

하지만 동물사체를 폐기물로 정상 처리하기 위한 관련 지원예산이 한 푼도 없는 상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행정의 무지에서 비롯된 일이며 적절한 야생동물 처리 대책이 진작에 마련됐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군 관계자는 "야생동물피해방지단을 상대로 사체 처리 등에 대해 교육과 단속을 강화하고 야생동물의 사체 처리 방법을 규정화시켜 포획 사체들이 모두 일괄 수거해 계약된 폐기물업체를 통해 처리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청양=윤양수 기자 root58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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