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을 희망하는 경우 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주가 내진성능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첨부해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한국시설안전공단 내진보강 지원센터에 인증신청하면 된다. 군은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심의 등을 거쳐 인증서와 함께 건축물에 부착할 수 있는 ‘인증명판’을 발급할 예정이다. 또한 군은 건축물 소유자에게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내진성능평가비용(최대 900만원)과 인증수수료(최대 300만원)를 지원한다. 군은 내진보강 확보 시 세제감면 및 보험료 할인, 건축물 대장에 내진성능표시 등의 혜택을 부여해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인증제와 관련된 내용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군청 안전관리과 복구지원팀(041-339-7775)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진 안전 인증제도를 통해 군민들이 지진 안전 시설물을 확인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며 “이번 인증제를 통해 지진 안전에 대한 인식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예산=윤여일 기자 y338577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