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덕진] 예산소방서는 지난 16일 10시15분께 예산읍 충령사로 인근 주차장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를 신고자가 소화기로 초기 진화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신고자인 유모(50)씨는 차량 운행을 마치고 주차 후 시동을 끄던 도중 엔진 부위에서 스파크가 튀며 화염이 발생해 119에 신고했다. 이후 유씨는 차량에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해 화재를 진화했다.

소방서 화재조사반은 차량의 엔진 연결배선 노후 등의 이유로 발생한 화재로 추정하고 있다.

채수철 예산소방서장은 “초기진화를 하지 않았다면 화염이 연소 확대되어 자칫 큰 피해로 확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신고자가 신속하게 초기대응을 하여 큰 피해를 막았다”며 “각 가정과 차량 내 소화기를 꼭 비치해야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예산=김덕진 기자 jiny090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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