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박병훈 기자] 옥천군은 오는 3월까지 자동차세 체납액 일제정리를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2019년 세입결산 결과 지방세 체납액은 24억 800만원이며, 이중 자동차세 관련 체납액은 7억 13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약 29.6%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체납된 자동차 대수는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의 약 8.5%인 2323대로 집계됐다.

 군은 그 동안 지속적인 체납차량 정리 노력으로 2018년 결산 당시 30.5% 정도를 차지하던 자동차세 관련 체납액이 29.6%로 낮아졌다.

 아직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자동차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번호판 영치팀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 시 2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은 즉시 영치하고, 단순 체납차량은 영치예고문을 부착해 자진납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다른 시·군에 등록된 차량도 4회 이상 체납되어 징수 촉탁된 체납차량 역시 영치 대상이 된다.

 단 충북 도내의 경우 시·군간 협약에 따라 2회 이상 체납된 경우 영치대상이 된다.

 또한 체납자 재산압류와 급여·예금압류 등 체납처분과 고액·고질 체납차량에 대한 공매를 번호판영치와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부하여 주신 주민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번호판이 영치되어 경제활동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자동차세를 조속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옥천=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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