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배은식 기자] 영동군은 충북행복결혼공제 신규가입자 7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은 청년 근로자의 결혼 자금 부담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간 내 결혼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어. 청년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영동군의 경우 유형별로 근로자 기본형 1명, 정부지원형 2명, 농업인형 4명 등 총 7명의 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

 도내 중소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의 미혼 근로자 또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근로자 기본형과 근로자 정부지원형은 근로자가 5년간 1800만원을 적립하면, 지자체와 기업 등이 3000만원을 지원해 만기 시 원금 480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단 기간 중 결혼 성사와 5년 근속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로자 기본형은 매월 근로자가 30만원을 적립하면, 지자체와 기업이 각각 월 30만원, 20만원을 지원한다.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처음 선보이는 근로자 정부지원형은 근로자 30만원, 국비 18만원, 지자체 22만원, 기업 10만원을 매칭 적립한다.

 농업인형은 본인 30만원, 지자체 30만원을 매칭 적립해 5년 후 3600만 원과 이자를 받게 되며, 기간 중 결혼 성사 시 결혼 축하금 100만원도 추가로 받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홈페이지(https://www.yd21.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기획감사관 인구정책팀(043-740-3042)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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