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다자녀 가정상황 무시 못해
부서 우선배치 등 제도 필요”
반 “이미 보조금 등 혜택 많아
인사 우대는 상대적 박탈감만”

[충청투데이 전민영 기자] 다자녀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 우대 정책을 두고 공무원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3명 이상 다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한 인사 배려정책에 대해 ‘일·가정은 분리 불가능’이라는 찬성 의견과 ‘역차별’이라는 반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16일 대전시에 따르면 현재 시는 ‘대전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출산 및 육아휴직·다자녀 공무원 우대 계획’을 통해 마련했던 다자녀 양육자 관련 조항들을 삭제한 상태다. 이에 따라 승진대상자의 1~1.5배수 진입시 승진 우대, 모범공무원 우선 선발, 성수기 직원 휴양시설 이용 20% 이내 우선 배정,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시 복지포인트 지급 등의 혜택도 현재 인사기준에서 삭제했다.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육아휴직 공무원을 위한 제도를 보완해 관련 기준을 대체한다는 이유에서다.

자치구들 또한 상황은 마찬가지다. 중구의 다자녀공무원에 대한 탄력근무제 실시, 유성구의 일정 조건 충족 시 승진에서 가점 부여 등 일부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대부분 부서 배치시 다자녀인 상황을 고려해주는 정도에 그치는 상황이다.

다만, 부서 전보시 개인의 의사 및 상황을 고려하는 것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사실상 다자녀 양육자에게만 해당되는 특별한 인사 제도는 없는 셈이다.

이에 대한 내부 분위기도 갈리는 모양새다. 대전 동구에서 근무하는 A(41) 씨는 “다자녀라는 가정상황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업무조정, 부서 우선 배치 등의 제도는 필요하다”며 “다자녀 직원만을 위한 특혜라기보다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추구하는 사회 형성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인에게 일과 가정의 완벽한 분리를 요구하는 사회를 바꾸고, 두 요소의 균형을 추구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의 입장도 있다. 대전 대덕구에서 근무하는 B(44) 씨는 “수업비 보존, 양육보조금 지급, 각종 문화·예술시설 할인 등 이미 다자녀가정을 위한 혜택이 즐비하다”며 “자녀 수가 많다고 부모의 인사에서까지 우대해 주는 것은 타 직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뿐”이라고 말했다.

타 자치구의 경우 경남교육청이 시·도 교육청 간 인사교류에서 다자녀 양육자를 2순위로 고려하며, 충남도는 다자녀 공무원의 복직 후 근무평가에 연 최대 4점까지의 가점 부여 등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정책을 적극 실시하는 기관들이 나타나고 있다.

6년 연속 출생아 감소, 전국평균(0.98명)보다 낮은 지난해 지역의 출생아 수(0.95명)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줄어가는 지역 내 출생아 수를 고려했을 때 출산 장려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돼야 하지만, 인사상의 혜택이 진행될 경우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지역대학의 한 교수는 “개인의 사생활로 분류되는 영역이 인사고과에 영향을 미칠 때는 내부 직원 간 갈등 뿐 아니라, 공·사기업 등 직종 간 박탈감 조성 등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며 “추가 연가 지급, 탄력근무제 등 인사고과가 아닌 생활 측면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복지제도를 확충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myje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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