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특사업 취소처분은 잘못", 대전시 항소…법적분쟁 따른 잡음 우려
토지보상가 협의 등 난관 예상…'동일 소송진행' 월평 갈마도 불안

사진 = 매봉근린공원 민간공원특례 사업대상지. 대전시 제공
사진 = 매봉근린공원 민간공원특례 사업대상지. 대전시 제공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공원일몰제 시행 4개월여를 앞두고 대전시가 일부 공원들의 법적 분쟁으로 인해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공원일몰제에 따른 난개발을 막기 위해 추진되던 민간특례사업을 취소한 시에 대해 법원이 사업제안자 측에 대한 이익 침해라고 판단하면서 이에 따른 행정절차 상 문제발생 여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대전시에 따르면 최근 매봉근린공원에 공동주택 건설을 포함한 민특사업을 진행하다 취소한 처분은 잘못됐다는 법원 판단에 대한 항소를 결정했다.

시는 오는 7월 1일부로 시행되는 공원일몰제를 대비해 지역 내 미집행 공원 가운데 매봉공원에 대해 민특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지난해 4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부결 결정으로 사업이 최종 무산됐다. 이후 사업제안자인 매봉파크피에프브이는 시를 상대로 제안 수용 결정 취소처분 등 취소 소송을 냈으며 지난 13일 대전지법 행정2부(성기권 부장판사)는 원고 측의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특사업 취소에 따라 공익의 훼손적 가치보다 사익의 훼손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이미 도공위를 통과했으나 도계위 단계에서 시의 입장이 바뀐 탓에 상당 부분 사업 절차가 진행된 원고가 입은 피해가 더 크다는 것이다. 특히 도계위의 사업 부결 이유 가운데 하나인 연구환경 저해 부분 역시 추상적일 뿐 실제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시는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익적 가치가 더욱 중요하다는 논리를 보완해 항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이러한 법적 분쟁으로 인해 공원일몰제를 앞둔 시가 추진하고 있는 미집행공원들의 사유토지 매입에 잡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시는 이번 소송과 관계없이 매봉공원 토지보상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토지주들과의 토지보상가 협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간 사업자와 시가 향후 제시할 보상가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란 분위기가 현재 토지주들 사이에서 형성된 탓에 시의 보상가를 수용하지 못하고 토지주들이 대거 토지수용재결 절차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또다른 민특사업 무산 공원이자 동일한 소송이 진행 중인 월평(갈마지구)공원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다. 도계위 부결로 인해 역시 사업이 최종 무산된 갈마지구에 대해서도 사업제안자인 월평파크피에프브이가 제안 수용 결정 취소처분 등 취소 소송을 제기, 현재 기일 지정을 앞둔 상태다.

일각에서는 갈마지구 소송건에 대해 재판부가 매봉공원을 선례로 삼을 가능성이 높은 탓에 시의 부담이 클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갈마지구의 경우 이번 소송 이전에 진행됐던 가처분 신청에서 매봉공원과 동일하게 ‘인용’이 결정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우려와 달리 지역 내 미집행공원에 대한 사유토지 매입 절차가 높은 진행률을 보이고 있다”며 “소송과 별개로 매봉공원과 갈마지구에 대해 정상적인 토지매입 절차가 진해될 것이며 항소 준비와 함께 일몰제를 대비해 누수 없이 매입 절차를 완료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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