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정부가 17일부터 코로나 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서를 신청받는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다.

우선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 중에 방역 당국의 격리조치 행동수칙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에 4인 가구 기준으로 123만원이다.

유급휴가비의 경우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1일 상한액 13만원)으로 지원되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는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임호근 대국민지원 1팀장은 “신청을 받고서 격리통지서에 적혀 있는 자가격리 때 행동수칙을 잘 지켰는지를 개별 케이스별로 확인해 지원 여부를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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