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시장 권한 침해… 일방적 제한”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대전시가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 상한선을 규제하는 일명 ‘살찐고양이법’에 대해 ‘시장의 권한을 침범한다’며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16일 대전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최근 시의회에 산하기관의 대표와 임원의 연봉 상한선을 담은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종호 시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달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산하기관장의 임금을 최저임금 환산액의 5.5배 이내(임원 5배 이내)로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회적 임금 격차를 제한하자는 의미로 이른바 ‘살찐고양이법’으로 불리는 이 조례안의 취지는 산하기관의 임원과 노동자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임원 보수기준을 정해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자는 데 있다.

이 조례안에 현행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시 산하기관장의 연봉은 1억 1849만여원 이하로 제한된다.

시는 이 조례안이 시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재의요구에서 “이 조례안은 시장의 권한을 침해해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연봉 상한을 일방적으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견제 장치를 만들어 시장의 권한에 대해 의회가 적극적·사전적으로 개입하려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시는 또 관련 조례를 시행 중인 타 시·도와 비교할 때 전국 최저 수준이어서 인재 영입에 어려움이 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시의회는 시의 이번 재의요구에 대해 우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본회의에서 의결된 조례안에 대해 시가 뒤늦게 재의를 요구한 것에 대한 반발도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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