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자신이 지도하는 운동부 여학생들을 강제추행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체육교사가 1심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의 혐의로 기소된 천안의 모 고등학교 감독 A(60)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의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 6월경부터 학교 체육관에서 훈련을 하던 학생들의 허리를 감싸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여학생들은 9명에 달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훈련 중 시범을 보이면서 피고인의 손 등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운동의 특성상 불가피하고 자연스러운 접촉으로 추행 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식으로 항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고 증거들을 종합하면 A 씨의 범죄사실 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며 “감독으로서 자신이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학생들을 훈련 중은 물론 식당이나 차 안에서 강제추행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추행의 경위나 피해자들의 진술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한 동기에서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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